1.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고( 1972.10.10. 자 69다70 판결 참조),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동법 제9조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배상심의회의 위 결정을 거치는 것은 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전의 전치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도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배상심의회의 기각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행정소송의 청구와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소송법 제7조에 의한 병합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지언정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되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는 바, 무릇 행정소송법 제7조에 규정한 관련소송의 병합소구는 본래의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하고 있고 (
1975.11.25. 74누238)
동법 제7조에 규정한 소송의 병합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1963.3.21. 63누3) 이 사건 행정소송이 위 설시와 같이 부적법한 이상 위 손해배상청구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행정소송에 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병합요건이 없게 되었으니 이를 병합함이 없이 청구한 것이라고 보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고 하여 나무랄 바 못된다고 할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가 없다.
3. 그렇다면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