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가공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내부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한 구청장이 그 명의로 한 행정처분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피고적격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령부칙(1978.9.5 대통령령 제9155호) 제3항,
제4항 소정의 무허가제분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한 경우 구청장이 그 명의로 불수리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지만 그 불수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처분을 한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준호 외 9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수행자 안영익, 이양수, 권영화, 이중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3.19. 선고 79구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