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누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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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에 관한 처분요령 소정의 행정처분의 기준의 성질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소정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관계행정청의 재량권 및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화곡교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수행자 최종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3.11. 선고 77구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별표“2”에 논지와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이는 훈시적인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관계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법원을 기속하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0.4.22. 선고 79누293 판결, 대법원 1979.7.10. 선고 79누9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본건 차량면허취소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고 이의 취소를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속재량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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