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등기의 추정력은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에 기재된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 진다는 것이므로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망 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망 부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도 원고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의 추정은 전복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5.8.24. 선고 65나8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함은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에 기재된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므로 반대의 증거에 의하여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나 이 경우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있다 할 것이니 본건에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65.8.24 선고 65나837 판결 참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홍일섭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니 위 등기의 추정은 전복되었다고 판시하였음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2의 문서위조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뒤집혀진다는 결론에는 소장이 없으므로 위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엔 영향이 없어 판결 파기사유로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소론 을 제1호 증(매매계약서)은 소외 2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 함이 원판시 취지이므로 그것을 처분문서라 할 수 없음이 또한 명료하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수 없고, 소론지적의 당원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