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나. 청산등기가 경료되 었으나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청산법인의 존속
판결요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여수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성광애육원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경만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9.10.19. 선고 78나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3)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고 아니할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갑 제4호증인 피고 법인의 정관 제28조를 보면 “본 법인의 해산시에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경하여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판시와 같이 피고 법인이 청산중에 본건 재산을 피고 최귀련, 김용외에게 매도처분하였다면 이는 위 민법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 및 위 정관에 위반하는 청산목적 범위 외의 것으로 볼 것이며, 그렇다면 그 매매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민법의 위 청산절차 내지 정관의 규정을 청산인에 대한 제한규정으로 보고 위와같이 판시하였음은 청산법인의 능력 및 청산의 직무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아니할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다.
그리고 피고 법인이 1973.5.7 청산종결등기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전단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재산을 해산전에 원고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수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피고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