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599 판결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5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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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등]

판시사항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없이 한 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경우, 동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하여 한 약정은 그 대표이사가 동 회사의 전 주식 3,000주중 2,000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동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김창환

피고, 피상고인

협진원부 주식회사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7.27. 선고 78나10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피고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바, 이사인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인 이상,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정달판이 피고회사의 전주식 3,000주중 2,000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원고와 동 정달판 간의 그 판시와 같은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 곧 피고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수없다 할 것이니 그 약정에 기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은 정당하며 또 그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어떤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일규
대법관민문기
대법관김용철
대법관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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