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귀책자의 이혼청구
판결요지
이혼원인으로서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누구에게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혼인관계의 파탄이 주로 이혼을 구하는 배우자의 일방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6호에서 말하는 이혼원인으로서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사회관념상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의 계속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 너무하다고 할 정도로, 다시말해서 누구에게도 참을 수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하고 반드시는 이혼을 구하는자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을 필요는 없어도 혼인관계의 파탄이 주로 이혼을 구하는 배우자의 일방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포함아니한다 고 해석해야 상당하다. 원심이 판단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에 피청구인에 대한 애정을 상실하고, 그와의 결혼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전연 없을 뿐 아니라 그 에 대한 혐오감, 반감만이 극대화된 사정이 규지되고 위 전단인정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보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정상화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규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하는 '전단인정의 여러사정'이라는 것은 서로의 연령차이가 10년이요, 학력과 재력이 심히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천식병이 있다는 것인 바 이는 모두 알고 결혼한 것이라 하리니 새삼스럽게 파경의 이유로 들고 나올 수 없다 하겠으며혼인 다음해에 청구인이 독일로 취업가서 5년만에 돌아와 이혼신고 때문에 빚은 사단이 터지기까지 별거한 사정이 엿보이는 터이니 이런 공백기간에 무슨일이 있을 수 없고 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돈을 보내라고 자주 보챘다는 것이지만 청구인은 취업해서 남편과 딸의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터에 돈 보내라고 조른 일은 흠으로 잡을 수 없다 하겠다. 원판결에 인정한 청구인이 애정을 잃고 혼인을 계속할 생각이 아주 없으며, 남편에 대한 혐오감 반감이 커졌다는 사실은 저으기 청구인의 일반적, 일시적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일 뿐 남편의 잘못으로 그리되었다는 증거는 있다고 인정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인정 사실만으로서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하려니 그렇지 않고서는 혼인의 윤리성·정의성을 지키고, 제도로서의 혼인은 보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판결 판단은 법리오해로 결론에 영향을 준 것이라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되돌려 보낸다. 따라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