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2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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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판시사항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재산양도가 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갑(甲), 을(乙) 두 사람중 갑(甲)의 유족이 위 사고는 을(乙)의 운전과실임을 알아내어 수사 기관에 사건 경위의 조사를 진정하고, 을(乙)의 유족이 치료비 요구에 불응한다 하여 또 다른 진정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을(乙)소유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그의 동생인 피고인 명의로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하였다면, 그 당시 갑(甲)의 유족은 위 치료비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곧 강제집행절차를 취할 것도 불사할 사정이었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그 당시의 상황은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정당하다.

참조조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6.21. 선고 78노4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망 공소외 1의 동생)이 1976.9.20 망 공소외 1의 소유이던 이건 서울 도봉구 상계2동 438의 1대150평 건평 50평의 공장 1동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4피고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위 망 공소외 1과 함께 같은 차에 승차하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 강평일의 아버지인 공소외 강희석은 위 망 공소외 1의 유족측에게 위 강평일의 치료비로 돈 600,000원을 청구하여 그중 돈 4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돈 200,000원의 지급을 더 요구하고 있던 중 같은 해 8.17 위 강평일은 사망하게 되고, 같은 달 말경 위 사고가 위 망 강평일의 운전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소문하여 알아내고 같은 해 9.24 위 사고는 위 망 공소외 1의 운전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을 진정하여 재수사된 결과, 같은 해 11.5 통보를 받고 피고인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당시는 다만 위 망 강평일의 운전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전제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기하여 치료비 보상문제로 다투고 있었을 뿐 이건 사고가 위 망 공소외 1의 사고라고 인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위 망 강평일 측이 피고인 측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 인정한 위 사고의 피해자인 망 강평일 측에서 피고인 앞으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기 이전인 1976.8말경 위 사고가 위 망 정통행의 운전상 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수소문해서 알아내고 같은해 9.24 위와 같은 사실을 관계기관에 진정까지 하게 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위 강평일의 유족측에서는 위 망 정통행의 유족측에게 위 사고가 위 망 정통행의 운전과실에 기인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망 정통행의 유족측에서는 이를 거절하여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서 청와대에 위와 같이 진정을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사정 및 한편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가 위 망 정통행의 운전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것임을 엿볼 수도 있는데, 위와 같은 모든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당시에 기히 위 망 강평일 측으로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위 치료비의 지급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기 위하여 곧 강제집행절차를 취할 것도 불사할 사정이 있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과연 그렇다면은 피고인이 그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당시의 상황은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한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당시의 이건 사고는 위 망 공소외 1의 사고로 인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위 망 강평일측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수 없다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음은 결국 공소사실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명백히 하지못한 위법의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정독하면 그 취지는 위 망 공소외 1의 소유이던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위 망 공소외 1의 처인 공소외 2는 동 망인의 상속인겸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합의에 인한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인 바, 원심의 위 판단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중 강제 집행면탈죄에 관한 부분은 이유가 있으며, 그 외는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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