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판시사항
의장권은 1물품 1의장의 원칙상 의장출원시 지정된 특정한 물품에 한해서만 인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의장권은 1물품 1의장의 원칙상 의장출원시 지정된 특정한 물품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의자와 탁자는 상호 그 용도와 기능이 달라서 동일한 물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탁자를 지정물품으로 한 의장출원의 범위는 탁자에만 미치고 이와는 별개의 물품인 의자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신청인, 상고인
한경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경래
피신청인, 피상고인
서한건설주식회사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12.30. 선고 77나16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피신청인들은 인조목 콩크리트 “의자”를 제조·판매하고 있을 뿐이고 신청인의 이건 의장이 표현된 물품인 “탁자”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소명이 없으며 또 신청인의 이건 의장등록물품인 탁자와 피신청인들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의자가 상호 그 용도와 기능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여야 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그 취지는 이건 의장등록된 물품은 “탁자”이고 피신청인들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물품은 “의자”인데 신청인의 전 소명에 의하더라도 이들은 상호간에그 용도와 기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하등의 사유를 찾아볼 수 없어서 상호 동일한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동판시취의는 능히 시인될 수 있으며 거기에 증거판단의 유탈 또는 채증법칙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