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
판시사항
상법 제37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상법 제37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동조 소정의 제3자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부동산 매매라는 그 고유목적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본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6월 이내에 이를 매도함이 없이(취득세의 경우) 또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재산세의 경우) 이를 보유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 매도함이 없이 여태까지 보유하고 있음에 정당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는 위에서 말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할 것이니 위 법조에 따라 고율의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령 제131조 제3항에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전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전부터 당해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전 까지의 기간내에 이들의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이 그 토지의 총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매매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의 전년도 토지매매로 얻은 수익과 현재 매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액을 비교하여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으로 의제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매매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법인이 취득일부터 6월 후 또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까지도 이를 매각함이 없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컬어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아야 할 근거도 없을 뿐더러 또 1975.12.26.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1976년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76.9.1.부터 2.15.까지 현재 그 납기개시일 전 30일을 기준으로 취득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단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