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액 산정 기준시기
판결요지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므로 그 산정시기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법인세의 확정결정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합쳐 판단한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의 확정은 우선 법인세로서 부과하여야 할 소득이 존재함을 이유로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확정함에 따라야 할 것인데 원심이 본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산정을 개정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 개정 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는 법인세할 과세요건의 충족시기 즉 법인세의 확정결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이건에 있어서 1973년도 상반기 부터 1975년도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자진신고하고 관할 세무서는 이에 기한 법인세를 각 부과 처분하고 원고는 이에따라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였던 것이므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위 각 법인세액의 확정결정시기가 1976.12.31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당시 시행된 구 지방세법 (1973.3.12 법률 제제2593호) 제72조 제2항의 세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