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SPECIAL」이란 영문상표의 특별현저성
판결요지
「SPECIAL」이란 영문자는 일반수요자가 그 품질 효능의 특수성을 설명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직감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품에 관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특별현저성이 없어 상표로서 그 독점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SPECIAL」이란 영문자는 형용사로서 '특수한' '특별한'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이 영문자는 오늘날 영어가 급속도로 보급되어 한국어화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상품에 사용하여도 그 품질, 효능을 과시하는 것으로서 일반 수요자가 그 품질, 효능의 특수성을 설명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직감하게 된다 할 것이어서 어느 상품에 관하여도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일반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상표로서 그 독점사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설사 그러한 표시가 이를 지정 상품에 사용하는 자가 없어서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독점사용의 실적이 있고 그 사용에 의한 현저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역시 그 표시를 상표로서 독점 사용케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표시에 관하여 본 원인이 이를 우리 나라에서 위와 같이 실제 사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또 본원 상표의 경우 위 'SPECIAL'의 앞에 그와 같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SC'라는 영문자를 결합하였다 하더라도 그 출원에 있어서 위 'SC'의 표시의 표시가 특별한 뜻을 갖는 것이라는 주장 입증이 없을 뿐더러 그 표시가 위 'SPECIAL'과 같은 단순한 영어 문자로서 너무간결할 뿐 아니라 위 'SPECIAL'중의 두 문자에 불과하여 이를 위'SPECIAL'의 표시와 결합하여 그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더라도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그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 한편 상표의 특별현저성유무의 판단은 각국의 법제거래 기타 일반사회 실정 및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 상표법상으로는 위 사정을 참작하여그 등록적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우리나라와 상표법제 및 일반사회 실정을 달리하는 미국에서 본원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것이므로 결국 본원 상표는 위와 같이 그 특별 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그 등록적격이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 판단은 그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법 제8조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그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소론 당원판결은 그 어느 것이나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