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5. 13. 자 77모19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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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사건]

판시사항

대통령긴급조치 9호의 위헌여부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대통령긴급조치 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는 헌법 53조 소정의 긴급조치이며 위 긴급조치는 사법적심사의 대상이 되지않는 것이므로(헌법 53조 4항) 위 긴급조치의 위헌여부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결정에는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피고인

피고인 외 3인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재항고는 재항고인들이 원심에 제출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여부제청신청을 원심이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제기한 것인바, 위 대통령긴급조치는 헌법 제53조 소정의 긴급조치이며, 위 긴급조치는 사법적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니(헌법 제53조 제4항) 이건 신청을 받아드리지 아니한 원심의 결정에는 위법이 없으며, 위 긴급조치가 사법적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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