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도2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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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상법위반]

판시사항

상법상 주식납입가장죄의 법리

판결요지

상법상 납입가장죄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설립등기된 다음날 납입주금 전액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를 위하여 그 돈을 썼다면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A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B(피고인 C를 위한)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7.7.8. 선고 77노88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C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인은 1976.5.18 섬유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100만원의 D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피고인과 공소 외6명이 그 발기인이 되고 1주의 액면을 금 1,000원으로 하는 주식을 피고인이 110주, 공소외 E가 400주, 같은 F가 400주, 같은 G가 40주, 같은 H가 10주, 같은 I 및 J가 각 5주를 각 인수한 내용의 주식인수서를 작성한 뒤 조흥은행 영동지점과 거래하는 성명불상자 명의의 보통예금구좌에서 금 100만원을 인출하여 위 회사설립을 위한 적립별단구좌에 주금불입의 형식으로 예치시킴으로써 같은 은행으로 부터 자본금 100만원에 대한 주금납입확인서를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달 21 위 주금납입확인서등 관계서류를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그 설립등기를 마친뒤그 익일인 22일 별단구좌에 위 주금납입금 형식으로 예치한 금100만원 전액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법 제628조 위반죄로 단죄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증거로 한 피고인의 검사 앞에서와 1,2심에서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본건 보관금 100만원을 설립된 본회사의 사무비로 충당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으니 피고인이 그 돈을 설립등기된 다음날에 곧 납입 맡은 은행에서 꺼내어 갔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쉽사리 주식납입의 의사없이 피고인이 납입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겠다. 상법상 납입가 장죄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는 바이므로 위 납입하였던 돈을 냉큼 꺼내어 갔다고 하여 회사를 위하여 썼다면 자본충실을 해친다고는 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원판결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미진한채 성급히 결론을 내버린 탓으로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을 아니남겼다고 못하리니 이점을 들고있는 논지부분은 이유있고 원판결은 다른 논지를 판단할 나위없이 파기를 못면할 것이다.

(2)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증거에 의하여 그 설시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거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채증법칙을 위반한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논지는 원심법관에게 전속된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비의하는데 불과하니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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