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매수인이 넘겨 받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정한 소유자의 제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 소유자로 부터 매매목적물을 추탈당한 경우에는 늦어도 그 등기가 말소된 때에 권리이전불능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때부터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황이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 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5.6 선고 76나33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에는 일반채무의 이행불능인때와 마찬가지로 그 계약의 해제를 함이 없이 곧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그 배상청구권은 이전불능임을 매수인이 안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49.12.26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당시피고의 체비지라고 하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65 대134평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급하여 1967.11.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토지는원고가 매수하기전인 1949.6.21농지개혁법실시당시 그 현황이 비자경 농지였으므로 국가에 매수되고 이를 경작하던 소외 연백흥이 적법히 분배받아 1958.8.23 상환을 완료하므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바 원고명의의 위 이전등기는위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7가13094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1969.4.17 말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 피고간의 본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할것이며 원고가 넘겨받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정한 소유자의 제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됨은 이른바 매매목적물을 추탈당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런 경우는 거래의 통상 관념상 매도인인 피고의 원고에의 권리이전이 불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는 늦어도 등기가 말소된 때에 그 이전불능을 알고있었다고 볼것이니 이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1969.4.17 부터 앞에서 본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에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잘못보았거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소론 제2, 3점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