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1971.12.28 법률 제2319호 개정까지) 제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기준시기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의 비상장주식 평가산식 중의 순이익액과 법인세 공제요부
다.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 증여세액" 의 뜻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71.12.28 법률 제2319호 개정까지) 제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산식 중 "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의 순이익액은 법인세등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이익액만을 말한다. 다. 위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 증여세액" 이란 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액 상당액을 말한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동 상고로 인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1호 나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한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의 " 순이익액" 은 법인세등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이익액만을 뜻한다 함이 당원의판례( 1977.7.26 선고 77누101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주식을 평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이 점을 비난하는 소론 제2점은 이유없다.
나.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8조 제3항은 본건과 같이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그것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었거나 장차 부과될 것이며 비과세대상이라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바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져서 상속세의 산출기준인 과세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2중으로 과세를 하거나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항을 두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제18조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이라 함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될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조에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 상당액이라고 주석을 달고 있는 취지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증여세는 본시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을 그 과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4 침조) 위 법조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이란 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974.12.21 법률 제2691호 상속세법개정법률 제18조제3항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기준하여 산출되는 세액이라고 단정하여 이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액을 원고들이 부담할 상속세액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이런 논리에 따르면 증여 당시보다 상속개시 당시에 물가상승이 있는 경우는 부과 또는 부과될 증여세보다 많은 액수를 상속세 산출액에서 공제하게 되고 반대로 물가하락의 경우는 부과 또는 부과될 증여세보다 적은 액수를 공제하게 되는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하니 이는 위에서 본 증여세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나온 잘못이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동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