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판시사항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의 몰수가부
판결요지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것이 아니므로 판결선고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이사묵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11.3. 선고 76노32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