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회의원선거법(1963.1.16 법률 제1256호) 제162조 제1항의 "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다" 는 의미와 동조의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16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다”는 의미는 후보자에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당해 후보자를 비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적시 중에는 그 후보자 자신에 관한 것 뿐이라 간접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는 것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것을 포함하나, 그 후보자 소속 정당의 정책 및 그 정당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후보자의 당락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위 조항의 후보자 비방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
대구고등법원 1975.12.30. 선고 74노29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회의원선거법 (1963.1.16 법률 1256호 이하같다) 제162조 제1항의 후보자비방죄가 되려면 후보자 개인의 신분이나 경력 또는 인격 등에 관하여 흠을 찾아내어 험담을 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등 특정 후보자 개인을 비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판단을 그르치게 하므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비방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한 본건 공소사실은 다만 특정후보자 개인이 아닌 그 후보자가 소속해 있는 정당의 두 명의 당원과 “그 정당 사람들”이라는 표현 아래 몇 가지 사실을 나열하여 동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운영방법등을 비판한다는 의도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연설은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62조가 규정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다”는 의미는 후보자에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당해 후보자를 비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실 적시 중에는 후보자 개인의 신분, 경력, 또는 인격 등 직접 그 후보자 자신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는 것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염려가 많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은 상고논지와 같다. 그러나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의 정책 및 그 정당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은(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후보자와 어떠한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도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것이 후보자의 당락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는 사항이 아닌 이상 위 법조의 소위 후보자 비방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판결이 피고인의 본건 연설 내용이 위에서 설시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