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등]
판시사항
진술조서를 폐기하고 새로 작성하는 행위와 법률의 착오
판결요지
수사처리의 관례상 일부 상치된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찢어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작성한 행위는 그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잘못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잘못 믿은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판단한다. 논지는 공소외 1이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도 없고 또 동인이 위 범죄의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거나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이 범인인 줄 알고 동인을 은익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한 검사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의 위협과 폭행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술의 임의성이 없어서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범인은익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범인은 익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원판결의 범인은익에 대한 판시사실은 그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고 피고인 2는 1심 법정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건에 있어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한 것이라고 탓할 수 없고 그 밖에 하등 채증법칙을 어긴 흠이 있다고 하여야 할 아무런 사유도 없으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를 은익한 자를 형법 제151조의 범인은익죄로 처단함에 있어서는 그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필요로 한다는 법리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제기가 없었다고 해서 그로써 이 건에 있어서 범인은익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