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범죄사실의 3으로 피고인은 1975.5.5.14:20경 피고인 경영의 이용소에서 무안경찰서 군남출장소근무 경사 배성석 외 순경 3명이 피고인의 아들의 변사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임의동행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들고 동 이발소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앞가슴과 목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5, 6차례 긁어 피를 보이면서 " 나는 폭력전과자로 형무소에 가게되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나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라는 등 협박을 하여 동 경찰관들의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판시하고
형법 제144조 제1항제136조 제1항의 특수공무방해로 단죄하였다.
2. 살피건대 공무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요하는 바 위 판시사실과 같이 경찰관 배성석 등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기집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구었다면 이는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요구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하는 임의동행하려는 직무행위는 끝났다고 할 것이니 그 다음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외에 어떤 직무집행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하였는지를 "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위 판시에서는 알 길이 없으며 피고인이 문을 잠근 방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농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해자학행위는 될지언정 위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 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판결이 위 판시 사실을 특수공무방해로 단죄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공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점을 간과한 원심판결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변호인의 상고논지 이유있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