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92 판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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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판시사항

가정부인이 궁박상태와 경험부족으로 남편이 구속된 상태하에서 구속된 남편을 석방구제하기 위하여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의 채권포기 행위를 한 경우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와의 관계

판결요지

채무자인 회사가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하여 부정수표를 회수하려면 물품외상대금중 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포기서를 써야된다는 강압적인 요구를 하므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부인이 경제적 정신적 궁박상태하에서 구속된 자기남편을 석방 구제하는 데에는 위 수표의 회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일념에서 회사에 대한 물품잔대금 채권이 얼마인지 조차 확실히 모르면서 보관중이던 남편의 인감을 이용하여 남편을 대리하여 위임장과 포기서를 작성하여 준 채권포기행위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행위로서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불공정한 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 상고인

남부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2.13. 선고 74나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소론 갑제2호증의 2(계산표)에 납품액 합계가 12,074,82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60,000원의 차이가 있어 잘못된 금액표시이고, 실제 원고가 피고회사에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한 총액수는 금 12,134,825원이 틀림없다고 제1심증인 정병준이가 명백히 증언하고 있는 바로서 이 증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인이 소론 갑제1호증의 1 내지 1636에 관하여 진술함에 있어 납품 총액이 12,074,825원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부분은 착오진술임을 넉넉히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 부속품 외상판매대금 총액이 금 12,134,825원이었다고 인정한 조처에 심리의 미진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피고의 채권포기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공매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원고명의의 액면 금 12,1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피고회사에 대하여 세금담보로서 빌려 준 것이 부도가 되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당국에 입건구속이 되었었고, 피고회사는 원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세무담보를 설정하고 관할세무서로부터 위 수표를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반환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수표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의 처 심순녀에게 대하여 피고회사의 감사 정경채가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하여 수표를 회수하려면 이 사건 물품외상대금중 금 1,000,000원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포기서를 써야된다는 취지의 강압적인 요구를 하여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부인인 위 심순녀이 구속된 자기남편을 석방 구제하는데는 위 수표의 회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일념에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물품잔대금 채권이 얼마인지조차 확실히 모르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을 이용하여 위 요구에 응하는 취지의 이 사건 을제1, 2호증의 위임장과 포기서를 작성하여 피고회사에 교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심순녀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써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포기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행위는 위 심순녀이 당시의 경제적, 정신적 궁박상태와 사회적 경험부족으로 인한 경솔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또 피고회사로서는 원고와 그 처인 위 심순녀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위 채권포기를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행위로서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는 동시에 원고에 의한 재항변을 인용하고 있다 .

원심의 위 판단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할 때, 원심의 인정 사실이 그대로 긍인되고 또 이 사실을 토대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의 미진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들을 다시 내세우고 또는 위와 다른 견해아래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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