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다1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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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판시사항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당사자간에 있어서 효력

판결요지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업으나 당사자간에는 양도의 효력이 있다.

원고, 상고인

김창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피상고인

백한기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74.12.20 선고 74나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판단사실을 수긍못할 바 아니며 소론 증인 조명렬의 1, 2심에서의 각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과정이나 소론 판단사실 인정의 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소론 을 제2, 3, 4호증은 이를 모두 채택하지 아니한 원판결 판단 취의로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사실심에서 소론 주식양도가 주권발행전이라는 주장을 한 흔적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소론과 같이 원판결 판단 주식양도가 주권발행전의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하여도 당사자간에는 양도의 효력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판결이 채무면제를 인정함에 있어 소론과 같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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