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이익이자의 배당이 금지된 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주주들에 대하여 배당을 받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등에 의한 종합소득세부과 처분을 한 것의 적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는 위법 52조 1항에 의하여 주주들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이 금지되어 있고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22조 2항동법 시행령 68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의 의제배당시기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이 아니고 배당이 가능한 상태로 되는 정리절차의 종료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부터 정리절차중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보고 한 종합소득 세부과처분은 위법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성동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75.7.15. 선고 75구1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서 원심은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그 종료시까지는 그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삼덕무역주식회사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로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안에 정리절차 중에 주주들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 회사는 그 정리절차 중에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할 것인바 이와 같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의 의제배당시기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아니고 배당이 가능한 상태로 되는 그 정리절차의 종료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동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동 회사로부터 정리절차중에 위 소득세법조 등에 의하여 배당을 받는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을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회사정리법과 소득세법에 대한 법률해석 내지 그 적용을 그릇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실질배당과 의제배당(지상배당)을 구별하여 이를 논거로 하고 있는 듯하나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이 실질배당만을 금하고 소론의 재배당(지상배당)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는 그 정리절차중에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게 금지되어 있으니 위 소득세법령에 의한 지상배당의 의제시기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아니고 그 정리절차의 종료시로 볼 것이라 설시함으로써 족하고 동 회사에 배당이 가능한 소득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내지 불비의 위법있는 경우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절차중에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금지되어 있는 위 소외 회사의 경우 소론 지상배당의 의제시기는 위 소득세법령 규정상의 날로 볼 수 없다함에 있고 아무런 이유 모순된 점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