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판시사항
가. 주거를 이동하고 예비군대원신고를 한 자가 바로 주민등록증을 옮기지 않고 후에 옮기면서 예비군대원 신고를 하지않은 행위와 법률의 착오
판결요지
가. 주민등록법 17조의 7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이상 향토예비군설치법 3조 4항, 동법시행령 22조 1항 4호에 의하여 대원신고를 하여야하나 이미 주거를 이동하고 같은 주소에 대원신고를 하였던 터이므로 피고인이 재차 동일 주소에 대원신고(주소이동)를 아니하였음이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6항에 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오인한데서 나온 행위였다면 이는 법률착오가 범의를 조각하는 경우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74. 7. 31. 선고 74도3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향토예비군 해당자인 피고인이 1973.4.9 보령군 대천읍 (주소 1 생략)에서 장항읍 (주소 2 생략)으로 주거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 기일내에 전입신고를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6항, 제3조 4항을 적용 단죄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