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7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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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등기와 토지대장은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방 전 경료된 등기가 1948년에야 토지대장에 정리된 것은 이례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례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 설명 없이 증인의 증언만으로 토지대장 등재 수년 전에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판시사항

    1. 등기와 토지대장의 기재가 일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임에 비추어, 해방 전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1948. 9. 13.자로 토지대장에 정리된 것과 같은 이례적인 사항이 납득될 만큼 해명되지 않는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 토지대장 등재 수년 전에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등기와 토지대장은 대개의 경우 그 기재가 일치되는 것이 상식이므로 해방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1948.9.13.자로 그 이전이 있었던 것 같이 토지대장에 정리되었다면 이는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례적인 사항이 납득될만큼 해결되지 않고서는 증인의 증언만에 의하여 이 토지대장 등재 수년전에 등기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3.4.24. 선고 72나3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본건 부동산은 1945.8.9 현재 일본인 소외 1 소유였으므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토지라고 할것인 바, 피고 1, 피고 2, 피고 3 및 피고 4외 피상속인 망 소외 2가 1960.11.8.에 권원없이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 5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각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갑제1호증의 2,3 토지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해방 이후인 1948.9.13자로 일본인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토지대장에 변경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1945.8.9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고,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전인 해방되기 이전에 이미 위 일본인으로부터 소외 2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이전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그 취지를 토지대장 소관청에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법정되어 있고, 토지대장 소관청에서는 이 통지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을 정리하므로서 대개의 경우 등기와 토지대장의 기재가 일치되고 있는것이 우리의 상식임을 감안할 때, 해방전 일정 때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1948.9.13자로 그때에 비로서 소유권 이전이 있었던 것 같이 토지대장에 정리되었다면 이는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례적인 사항이 납득될만큼 해결되지 않고서는 증인의 증언만에 의하여 이 토지대장 등재 수년전에 등기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이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볍게 넘겨버렸으니 이는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는 그 이유있다하여 상고이유의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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