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채무자는 그의 권리에 관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 사실을 안 때에는 민법 405조 소정 채권자로 부터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그 권리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 하는지 여부와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된 매매계약을 이미 추인하였다 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그 추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405조에 의하여 채무자는 그의 권리에 관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 사실을 안 때에는 채권자로부터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그 권리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된 매매계약을 이미 추인하였다 하여 민법 405조 2항에 의하여 그 추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가) 피고 서울시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본건 1149번지대 56평 2홉중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가)부분 18평 6홉(이는 제1심판결 첨부 제1도면표시 [가]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원판결 첨부도면표시 [나, 다, 라, 사, 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해당한다)에 관한 위 1959.1.9자 원고와 피고시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히 성립되었다고 하드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그후에 피고시와 피고 신경희 사이에 다시 매매가 이루어지고 동 신경희는 그 대금까지 완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경료하였으니 이중매매의 이론에 의하여 원고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인데도 원고에게 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나) 동 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는 위(가) 부분 18평6홉에 관한 피고 신경희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매도증서와 위임장은 정당히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피고시 직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 거기에 내부적으로 결재를 거치지 않은 약간의 행정사무수행상 절차미비점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곧 민사상 효력발생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데도 위 문서들의 하자로 위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 것이며, (다) 피고 신경희, 동 박순재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의 논지는 피고시와 피고 신경희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본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 (가) 부분 18평6홉은 택지조성사업이 완료 후 토지대장상 피고 신경희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면적으로 확정되었으며 또 이 이전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 매각에 불과한 것이니 이를 동 피고에게 이전해준 동기는 원인무효가 될 수 없는대도 이를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비지처분행위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금호지구택지조성예정지인 33부럭 10호는 그 토지조성사업이 완료하고 환지확정이 되어 금호동 2구 1149번지 대 56평 2홉과 1150번지 대 9평 2홉으로 확정되고 원고와 피고 신경희가 각 매수한 부분의 경계선은 애당초 매수할 때의 원심판결 첨부도면표시 [나, 사, 바 각점을 연결한 선 그대로이며 원고가 차지할 토지는 위 56평 2홉중 동 도면표시 [나, 다, 라, 사, 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18평 6홉(상고이유서 기재 [가] 부분에 해당한다)과 위 9평 2홉중 동 도면표시 [사, 라, 마, 바, 사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3평 6홉이고 피고 신경희가 차지할 토지는 위 56평 2홉중 동 도면표시 [가, 나, 사, 차, 가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37평 6홉과 위 9평 2홉 중 동 도면표시[차, 사, 바, 아, 자, 차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5평 6홉으로 확정되어 피고시는 위 각 부분에 관하여 각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터인데도 피고시 도시계획국 건축1과 지방행정서기 소외 김덕성은 1970년 중순경 소관 과장의 결재도 없이 임의로 위 1149번지 56평 2홉에 관하여 그 전부를 피고 신경희에게 이전해 줄 목적으로 피고가 애당초 매수한 평수 39평보다 초과한 부분 17평 2홉에 관한 대금 2,064원을 납부케하고 1970.6.3 피고 신경희에게 위 대 56평 2홉에 관한 매도증서 위임장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하여 지방행정주사보 이수운의 도장을 결재란에 찍고 분임수입원 행정사무관 안종윤의 결재 없이 작성한 세입조절결의서등을 작성 첨부하여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시민과 문서통재관에게 제출하여 위 매도증서와 위임장에 서울특별시장의 관인을 받아 동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1970.6.5자로 위 1149번지 대지 56평 2홉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동 피고앞으로 경료되었음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이전등기는 위 56평 2홉중 위 원고가 차지하여야 할 18평 6홉에 관한한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 대56평 2홉에 관한 피고 신경희 앞으로의 이전등기는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가지고 피고시가 위 18평 6홉 부분을 피고 신경희에게 매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위 매도증서나 위임장은 정당한 작성권한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도 아니며 위와 같은 행위는 어떤 정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 절차상 미비점이 있는 경우도 아니고 또 이를 채비지처분의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사무수행상 절차미비란 하자가 민사상 효력발생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위법이나 이중매매의 물권변동에 관한법리 또는 채비지처분행위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들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