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도1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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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

판시사항

세무공무원의 고발의 유효요건

판결요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고발은 그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고발서에 그 고발대상자로 “○○○외 성명미상 수명”…등의 사실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채용

비약적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영등포지원 1972. 5. 12. 선고 71고합837, 71고합116, 72고합83, 72고단938(비약상고) 판결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비약적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하면, 동법이 규정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범칙자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등의 납부를 통고하고,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때에는 이로써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되, 다만 그 통고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경우에 고발을 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거나 그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 또는 범칙혐의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고발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하여 하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에 있어서는 첫째로 그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노량진 세무서장의 고발서에는 그 고발대상자로는 공소외 1 외 성명미상 수명, 범칙사실로는 위조증지의 소지등의 사실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위 고발서로는 이를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것인 즉,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건 비약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상고이유서에는,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등에 대한 비약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의 사람들에 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각 피고인들이 그리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각 적법한 항소를 각 제기하여 항소심판결에 이른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니 검사의 항소 제기는 비약상고 제기후에 있었다. 이로서 위 사람들에 대한 비약상고는 그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에 대한 위의 비약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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