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인정함은 잘못이다.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인정함은 잘못이다.
원고 1 외 2인
대한민국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71. 12. 9. 선고 71나99 판결
원판결 중 피고에게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당시 측량기사로 토목측량 업무에 종사하여 1일 금1,600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1년에 345일을 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어 월평균 46,000원 상당의 순수익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동 원고의 일실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측량법 제32조에는 등록된 측량사 또는 측량사보가 아니면 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에 종사할 수 없고(1971.1.19 동법 개정법률 제2294호에 의하면 제1급 및 제2급 측량사로서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동법 제37조(위 개정법률 제38조)에는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록 또는 면허없이 측량을 업으로 하는 것은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인바 을 제6호증의 2(측량사 면허취득조회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측량사의 면허등록을 받은바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측량사보의 등록면허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 1이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되어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소득세법소정의 면세소득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자의 순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법소정의 소득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만연 순수익을 인정 산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나머지 점(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및 원고 2에 대한 재산상 손해 인정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상고장에서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