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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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예비적문서은익)]

판시사항

회사의 경리사무 처리상 필요불가결한 매출계산서, 매출명세서등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 문서들을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회사의 경리사무 처리상 필요불가결한 매출계산서, 매출명세서 등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 문서들을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7. 22. 선고 71노1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의하여서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0.5.28부터 같은 해 9.26까지 사이에 피해자 공소외인이 경영하는 ○○공업사 총무부장으로 종사한 자인바 1970.9.10경 공소외인에게 봉급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후일에 위 공업사의 탈세사실을 고발하겠다는 구실로 위 공업사에 비치된 공소외인 소유의 문서인 매출계산서 100매 철 21권(1970.6.15 경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및 매출명세서 17장을 피고인의집에 반출한 후 은익하였다는 것이며, 그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366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익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라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반환을 거부한 매출계산서는 위의 공업사에서 판매, 수금, 결산 등 경리관계를 위하여 불가결한 서류라는 것이므로 위의 매출계산서 100매철 21권들을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 상고 논지에 의하여도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경영하는 ○○공업사에서 물품의 판매, 수금, 결산 등 경리 관계를 위하여 불가결한 위의 서류의 반환을 거부하므로서 위 서류를 위와 같은 용도에 일시나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문서점유의 개시가 침탈이 아니고, 그 문서의 소재도 그 피해자가 잘 알고 있다 운운의 주장만으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류의 반환을 거부하므로서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이상 원심이 형법 제366조의 기수로 처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그 외에 소론과 같은 은익의 개념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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