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누109 판결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누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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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 행정소송은 대위하여 제기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 행정소송은 대위하여 제기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56.7.6.선고 56행상33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71. 6. 15. 선고 70구1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원고가 소외 유성주조주식회사의 주주라 할지라도, 주주 자격으로 본건 소제기에 이른 원고에게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니, 원고는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결하였음은 정당하여 (본원 1971.3.23 선고 72누164 판결 참조), 이에 소론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행정소송은 이를 대위하여 제기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본원 4289.7.6 선고4289 행상 33 판결 참조),논지 이유 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회경
판사홍순엽
판사이영섭
판사주재황
판사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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