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재항고이유와 다른 서면 기재내용의 원용
판결요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재항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7. 28. 선고 69라6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은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재항고장의 재항고 이유란에서 항고장의 항고이유서를 본건 재항고 이유로 원용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재항고 이유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재항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63.5.15. 선고, 63다151 판결참조)' 결국,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는 것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