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판시사항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고용주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라 할 것이니 피해자인 피용자의 일실이익에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
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고용주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라 할 것이니 피해자인 피용자의 일실이익에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문규외 5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0. 18. 선고 68나2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3.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보장적인 성격과 공로보상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고용주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할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본건 사사로 인한 피해자 소외인의 일실이익으로 그 판시와 같은 퇴직금을 산정한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 갑 제6호증의 1,2,3 갑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원규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회사의 직원 임금규정과 퇴직규정을 소외인의 정년퇴직의 경우에 적용하여 산출한 액을 그에 대한 퇴직금으로 하고 그 중에서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4호와 동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산출한 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동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일실하게 된 퇴직금액이었다 하여 그 금액에서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중간이식을 공제한 현가격 269,819원을 그 일실액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도 위법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바이니 위 각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 제3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