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2. 9. 선고 69다17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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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 제기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제1심판은 당연무효이며,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수계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한 경우에는 수계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이며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수계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한 경우에는 수계신청을 할 수 없어 수계신청과 동시에 한 항소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69. 8. 21. 선고 69나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할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을 살피건대,

원고는 본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망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피고의 재산상속인을 피고로 당사자 표시정정절차를 취함이 없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망인의 재산상속인의 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수계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한 경우에 수계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항소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 망 인의 호주상속인이였던 소외인의 호주상속인 피고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동인의 이 건 항소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항소를 각하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것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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