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
판시사항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나.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소송에는 유용될 수 없다.
판결요지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1.28. 선고 65다2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 여하를 가릴것 없이 채권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고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소외 지호영이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 67가 12528호로써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건이 현재항소심에 계속중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위 지호영에게 신탁하고, 지호영은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지호영에 대한 신탁과 지호영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그 명의신탁을 각 해지하고 지호영 앞으로의 그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으나 본소는 전소가 제기된 것으로 채무자인 지호영 자신이 피고에 대한 그 권리를 이미 행사한 뒤에 제기된 것이라 이 소는 대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위 설시에 따라 정당하다. 따라서 소론과 같이 위의 전소에 앞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하여 그 결과를 달리할리 없을뿐 더러 그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은 원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취득한 그 소유권등기는 위 지호영으로 부터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넘겨간 무효의 등기라 하여 그 말소를 청구한데 있었으나 그 소가 취하된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위 가처분결정은 본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소송에는 유용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3.9.12. 선고 63다354 판결, 1966.1.28. 선고 65다2201 판결 각 참조) 원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