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판시사항
가. 1968.1.1이후 부터는 관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 1968.7.15 법률 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
나.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법 적용의 잘못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은 상고심의 직권파기 사유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가. 1968.1.1이후 부터는 관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 1968.7.15 법률 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당시(1968.1.25.)에 시행되는 관계법(68.1.1 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1976호)에는 제198조의2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는 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 동 법조는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
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은 상고심의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8. 1. 25. 선고 67노1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 판결의 법률적용을 검토한다.
원심은 원판시 피고인의 각 범죄 행위 중 무면허 수입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1968.7.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법을 말한다) 제6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198조의2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당시(1968.1.25)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 4항을 보면, 관세법 제198조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