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금]
판시사항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에 의하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매사업이나 보관판매사업 또는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거나 중앙회 기타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자금의 차입등의 신용사업을 할 수 있고 동법 제56조에 의하여 조합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하는 기관으로써 조합장이 있으며 동법 제44조에 의하면 조합에서 사업소요자금을 기채하거나 상환하려 할때 또는 사업계획 및 경비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히 의무를 지며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를 하려면 총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1은 원고 중앙회의 ○○지부장이던 소외 2와 동 지부직원 소외 3, 4 및 해초상인 소외 5와 서로 공모하여 원고 주장일시에 중앙회로 부터 위 ○○지부에 영달된 해초수집 자금을 위 자금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 소외 5에게 1964.6.5 과 동년 7.3 2차에 걸쳐서 금 1,270,000원을 위 전도자금조로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소외 1 외의 피고 조합의 다른 간부들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며 1964.8 경 위 소외 6이 위 사건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 내지 구속이 되자 사태 수습을 위하여 원고 중앙회 ○○지부의 요청에 의하여 위 자금이 마치 피고조합에 정당히 교부된 양 허위로 관계서류인 지불회의서 전도자금요구서(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총회의 의결이 없이 조합장이던 소외 1이 자의로 위 전도자금을 소외 5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조합이 원고로 부터 전도금 자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 조합에게 전도자금을 교부한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그러나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할 것하지만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중앙회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그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소외 1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써 위와 같은 피고 조합의 업무를 통리하는 직무가 있는 자라 할 것이니 본건 64년도 해초 수집 위탁판매 전도자금을 피고조합이 차입하여 이를 피고 조합원에게 전도해줄 것이었고 또 피고 조합장이 위 전도자금을 전도할 수 없는 소외 5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에서 차입하는것 같이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위 자금을 교부 받았다면 이는 피고조합의 대표자인 소외 1의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관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 중앙회의 지부 직원과 공모한 바 있다고 하여 피고 조합장의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고는 할 수없을 것이다. (위 소외인의 개인 인장으로 그 자금 영수증에 날인 하였다고 하여 위 전도자금의 수령 행위가 피고 조합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조합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손해의 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한 다음 피고 조합의 배상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중앙회 ○○지부장등과 피고 조합장인 소외 1이 공모하여 한 원판결 판시행위는 피고조합의 사업 범위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에 관련된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결국 피고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