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다1629 판결

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다1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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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금지가처분에대한이의]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의 소멸에 관하여 새로운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지 아

니한 경우의 대표권 소멸의 효력

판결요지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의 소멸에 관하여서는 본조,

본법 제59조에 의하여 새로운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바 소송절차는 명확과 안정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구 대표자가 대리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서 당연히 통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대표권상실을 통지한 바가 없다면 구 대표자에 의한 상고취하는 적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신청인, 피상고인

김연준

피신청인, 상고인

서해관광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8. 7. 3. 선고 68나36 판결

주 문

이사건은 피신청인의 1968. 9. 7.자 상고취하로 종료하였다.

상고취하후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 대표이사의 기일지정 신청(당원 1968.9.12자 접수 상고 취하에 대이의 신청서에 대하여 피신청인 대리인은 기일 지정 신청이라고 석명한다)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원 1968.9.7 접수 상고 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신청인의 대표이사 안승근은 이 사건에 과한 상고를 취하 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신청인 대리인은 주장하기를 피신청인 회사의 총무부장이던 위 안승근은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피신청인 회사의 인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주주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자기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 같이 변경 등기를 1968.6.24자로 하였으므로, 위 안승근은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고, 따라서 동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한 상고 취하는 무효인 듯이 주장하나,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신청인 제출의 종로 경찰서장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경찰서장이 피신청인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윤승탁이가 위 안승근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자기를 대표이사로 변경 등기 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동인을 고소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만으로서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신청인 제출의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위 안승근은 1968.6.20자로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같은 달 24일에 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에 피신청인 대리인은 본건 상고 취하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것이므로 무효인듯이 주장하나, 본건 상고 취하에 있어서 상대방인 신청인의 동의를 얻고 하였다고 하여서 본건 상고 취하가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 제출의 위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기재에 의하면 1968.8.31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안승근은 사임하고 윤승탁이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취지의 변경등기가 본건 상고취하서가 본원에 접수된 1968.9.7에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의 소멸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에 의하여 새로운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바, 피신청인 대리인은 본건 1968.9.7자 상고취하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위 안승근의 대표권의 소멸사실을 통지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송절차는 명확과 안정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위 안승근이가 대표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피청인 주장과 같이 알았다고 하여서 당연히 통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고, 본건 상고취하서 접수 이전에 상대방에게 위 안승근의 대표권 상실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다고 피신청인 대리인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본건 상고취하는 적법하다고 볼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1968.9.7자 상고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기일신청은 이유없고, 상고취하 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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