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수리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적법한 요건을 갖춘 담장 축조신고에 의하여 축조한 구조물에 대한 행정청의 제거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적법한 요건을 갖춘 담장 축조신고에 의하여 축조한 구조물에 대한 행정청의 제거처분의 성질.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5조 단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하고저 하는 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청의 수리처분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담장 축조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뜻에서 피고가 행한 원고가 축조한 구조물을 제거하라는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며,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담장 축조인가가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여졌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도 없거니와, 같은 조항에 의하여 발한 처분인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