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도10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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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판시사항

사석에서의 발언과 군형법 제64조의 상관 모욕죄

판결요지

상관모욕죄는 공석상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의한 모욕뿐아니라 사석에서의 발언일지라도 그 상관의 면전에서 한 경우에는 역시 상관모욕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소위

원심판결

제1심 21사보군, 제2심 육군고등군법회의 1967. 6. 30. 선고 67고군형항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군형법 제64조의 상관모욕죄는 공석상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의한 모욕뿐 아니라, 사석에서의 발언일지라도 그 상관의 면전에서한 경우에는 역시 상관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고, 본건 범행의 경위가 소론과 같다하여도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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