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채권자가 사해 행위 취소를 청구 할 수 있는 상대방
판결요지
사해행위의 취소는 악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대하여서만 할수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강릉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7. 7. 12. 선고 66나211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신동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중 동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동 피고에게 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 비용중 원고와 동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김진극의 상고를 기각한다.
동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 신동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중 동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동 피고에게 대한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중 원고와 동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김진극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동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