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11. 19. 선고 67다1211 판결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7다1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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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거등]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불하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이전등기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강달중

피고, 상고인

김재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7. 5. 17. 선고 66나8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홍양산업 주식회사가 1957. 1. 14. 국내법인인 조선정미 주식회사의 총 주식 105,200주 중 귀속주식 102,075주를 경상남도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받고 1957. 6. 20. 조선정미 주식회사 상호를 홍양정미 주식회사로 변경한 사실, 원고가 홍양산업주식회사로부터 1965. 5. 5. 홍양정미 주식회사 명의인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대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사실, 피고가 1954. 12. 30. 경상남도 관재국장으로부터 위 조선정미 주식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의 불하를 받고, 1963. 9. 4.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가 위 대지를 불하받은 것이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불하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그 불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그 권리를 가지고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원고가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판결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관재당국이 피고에게 1954. 12. 30.에 이 사건 대지를 불하한 행정처분이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된 이상, 그 후인 1957. 1. 14. 관재당국이 조선정미 주식회사의 귀속주식을 불하한 행정처분은 위 대지불하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여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정당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 이유설시중 그 소론과 같은 부분을 공격하고 원판결에는 귀속재산 불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공박한다. 그러나, 위 귀속주식불하처분이 당연무효인것이라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며, 원판결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는 정당하다 하겠으니 논지는 받어드릴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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