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기각]
판시사항
재심청구의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판결요지
재심청구의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참조조문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본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제1심 법원에서 재심청구인과 그 상대방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들은 형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을 전혀 간과하고 제1심의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위법이 아닐 수 없으므로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결정도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