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다2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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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이 작성한 사문서에 기입한일자와 확정일자

판결요지

토지개량조합은 공법인이므로 그가 작성한 문서에 기입한 일자는 민법 부칙 제3조 제4호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종현

피고, 상고인

진안토지 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6. 9. 16. 선고 66나1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표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 내지 제5호증등에 의하여, 소외 변병혁이가 본건 하자보증금 반환채권을 소외 이춘교에게 양도하고 그 통지를 피고조합에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피고는 확정일부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 통지와 그 채권양도의 승인을 하였다는 주장이 없고, 위에들은 여러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소외 변병혁이가 1963.1.13. 소외 이춘교에게 위 하자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피고조합에 하여, 피고조합은 이를 승인하였음으로, 피고조합은 원고가 본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위 변병혁에 대하여 아무 채무가 없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토지 개량조합은 공법인이므로 그가 작성한 문서에 기입한 일자는 민법부칙 제3조 제4호에 확정일자로 볼 수있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고, 원심이 본 을 제1, 제3, 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변병혁으로부터 본건 하자보증금 반환채권을 소외 이춘교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와 그 승낙의뢰를 받고, 소외 이춘교에게 위 채권양도의 승낙을 전제로한 보관증(을 제1호증)을 작성교부한 사실과 동 보관증에는 일자의 기입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 채권양도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이 있다고 볼 수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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