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8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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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

판시사항

피고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실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욕하거나 그 감정을 자극할만한 언동을 함으로써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유발 조성케 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정순예

피고, 상고인

임승일

원심판결

제1심 강경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6. 8. 27. 선고 66나13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상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타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욕하거나, 그 감정을 자극할만한 언동을 함으로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유발 조성케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할 것임으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바, 제1심 제1차 변론 기일에서 피고가 진술한 1966.2.1자 제1심 접수 답변서(기록 13장)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상해는 원고자신의 조발행위로 자초한 것이니,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에는 과실상계의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또 원판결이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약식명령 등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쓰며 달려들어, 피고의 본건 불법행위를 유발 조성케 하였다고 못볼바 아닌바, 원판결은 피고의 위에서 본 주장에 관하여 아무러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논지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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