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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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소 취하와 소송행위의 취소.

판결요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용이 없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취하등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천영

피고, 피상고인

김옥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2. 20. 선고 63나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다고 볼 것이요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는 소송행위가 정당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 이상에는 그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함에 있어서 타인으로 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던가 또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여 민법 109조 또는 110조에 의하여 위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판결은 본건에 관하여 원고가 1심에서 1963.4.23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1963.5.15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1963.6.7 항소를 취하한 사실을 일건기록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나아가서 원고가 본건 항소를 취하하게 된 것은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한 것이거나 또는 법률행위의 요소의 착오가 있어 행한 것이 아니고 원피고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장차 피고가 본건 대지를 매각하여 원피고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결제한다는 약속아래 원고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원고가 사기에 인한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는 것을 이유로 그가 한 항소취하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것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이유가 없는 것에 귀착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취하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상과 같은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석연치 못한 점이 없다 할 수 없으나 결국 원고의 항소취하는 유효하다는 결론은 정당한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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