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 4. 13. 선고 63마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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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실체상 이유를 주장하여 즉시항고를 한 경유에 있어서의 법원의 실체상이유에 대한 심리판단 의무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 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경매법원의 판단이 법률상의 확정력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저당권 또는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하고를 한 경우에 항고법원은 위 권리의 부존재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항고이유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63. 10. 25. 선고 63라399 판결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는 강제경매와 달라서 법원이 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판단하더라도 그 판단이 법률상의 확정력을 생기게하는 것은 아니나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없는 한 최고가 경매인이 정해진 경우에도 그 경락은 허가해서는 않되므로 그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저당권 또는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즉시 항고를 한때에는 항고법원은 위 권리의 부존재 여부를 심사하여서 항고이유 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원인이 되는 기본 채무가 없다 또 본건 근저당권설정도 원인무효이니 말소 되어야 한다는등 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실체상의 이유는 어느 것이나 임의경매로 인한 본건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경매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633조 제1호 전단의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하며 이 점에 대한 재항고는 이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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