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 4. 21. 선고 63다770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이혼무효·혼인무효확인]

판시사항

위조된 협의 이혼서에 의하여 그 배우자를 호적에서 제적한 후에 이루어진 새 혼인신고에 의한 입적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 "갑" 사이의 협의이혼이 무효라 할지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그 후에 한 피고 "갑"과 피고 "을" 간의 혼인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이것이 본조의 중혼이 된다면 본법 제816조에 의하여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고법 1963. 9. 19. 선고 63나131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1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32.4.9 피고 2와 혼인하고 1961.11.8 이혼신고가 되어 피고의 호적에서 제적되고 피고 1이 1962.1.30 피고 2와 혼인신고를 하여 동 피고의 호적에 입적된 점과 피고 2는 원고가 가정불화와 친정아버지 간병차 그 친정에 가 있음을 기화로 동 피고와 약20년간 내연관계를 맺고 생남한 피고 1을 입적시킬 목적으로 원고의 아무런 동의나 협의없이 함부로 원고와 협의이혼한 요량으로 원고와 동 피고 연서의 협의이혼 신고서를 위조하여 소할면장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호적리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호적기재를 함에 이르게 하고 원고를 제적시킨후 1962.1.30에 이르러 피고 1과의 혼인신고를 한점을 인정한 후 위의 협의이혼신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피고 2와 협의이혼을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의 협의이혼은 무효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2와의 혼인관계가 계속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 2와 피고 1 사이에 혼인 또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1961.11.8 협의이혼이 무효라 할지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로 인하여 피고 2와 피고 1간의 1962.1.30 혼인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이것이 민법 810조의 중혼이 된다면 민법 816조에 의하여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혼인이 당연무효라 하여 그 확인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상고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고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