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 1. 10. 선고 62오4 판결

대법원 1963. 1. 10. 선고 62오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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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한 상고기각 결정에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와

동법 제441조의 비상상고

판결요지

가. 본조는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본법 제380조에 의한 상고기각의 결정은 공소심판결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해당사건에 관한 종국적인 재판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법령위반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사면된 범죄에 대하여 사면된 것을 간과하고 상고기각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 되어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상 고 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5. 24. 선고 62도59 판결

주 문

원 결정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

본건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1961.7.18. 피고인이 1961.5.6.오후 10시경 과실로 인하여 광주군 구천면 곡고리에 있는 이구희 및 이관종들이 거주하는 그 소유의 가옥 및 가재도구와 백미 31가마를 소훼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50,000환에 처하였고 공소심에서 1962.1.23.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었고 상고심에서 1962.5.24.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한 상고기각의 결정이 있었음은 본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바 1962.5.15. 각령 제749호 일반사면령 제1조 제1호에 의하면 형법 제170조의 실화죄는 사면되었으므로 이것을 간과한 위 상고기각의 결정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본건 비상상고는 이유가 있다. 물론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한 상고기각의 결정은 공소심 판결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당해 사건에 관한 종국적인 재판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법령위반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같은 법 제441조에 의하여 비상상고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 본건 범죄사실이 사면 되었음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원판결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파기 원판결을 피고하는 동시 피고 사건에 대하여 판결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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