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이 소송당사자의 원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확정판결을 하는 상고심이 소송당사자의 원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 판단유탈이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 재판장 | 판사 | 나항윤 |
| 판사 | 사광욱 | |
| 판사 | 홍순엽 | |
| 판사 | 민복기 | |
| 판사 | 방순원 | |
| 판사 | 최윤모 | |
| 판사 | 이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