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 3. 7. 선고 62사23 판결

대법원 1963. 3. 7. 선고 62사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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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고심이 소송당사자의 원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판결요지

확정판결을 하는 상고심이 소송당사자의 원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 판단유탈이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전문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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