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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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면 그 수령자는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자는 공탁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전석문

피고, 상고인

송기범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9. 5. 선고 62나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송기범의 매도 예약행위를 추인한 것이라는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송기범의 매도예약 행위를 승인하지 않고 추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원고가 같은 피고가 한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하여 곧 무효인 같은 피고의 행위를 추인하여 유효한 새로운 행위를 한것이 된다고 볼수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공탁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승기범이가 원고에게 대하여 공탁한 735,000환 (구화이하같다)은 이 사건 염전의 감단조처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지출된 보상금 2,100,000환중 원고의 지분 3활 5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하여 공탁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후에 있어서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아무런 법률적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것이니 원심은 공탁금 수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하기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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